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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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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추가 및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강화 안내
- 등록일
- 2020-03-1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대웅
- 전화번호
- 055-239-6592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2020. 1. 16.)됨에 따라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추가 및 도급인 작업환경측정 의무 강화에 대해 안내합니다.
■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추가 (법 제107조)
- 개정내용: 24개 화학물질을 허용준수가 필요한 화학물질로 추가 지정[붙임1]
※ (처벌규정) 허용기준 초과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강화 (법 제125조)
- 개정내용
① 사내도급 관계에서 작업환경측정의 의무는 도급인에게 부여
②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일하는 경우 도급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지 않더라도 도급인에게 작업환경측정 의무 부여
③ 도급인에게 측정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후속조치 의무 부여
※ (처벌규정)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붙임 1.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추가 및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강화 안내 공문 1부.
2.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38종) 1부. 끝.
■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추가 (법 제107조)
- 개정내용: 24개 화학물질을 허용준수가 필요한 화학물질로 추가 지정[붙임1]
※ (처벌규정) 허용기준 초과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강화 (법 제125조)
- 개정내용
① 사내도급 관계에서 작업환경측정의 의무는 도급인에게 부여
②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일하는 경우 도급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지 않더라도 도급인에게 작업환경측정 의무 부여
③ 도급인에게 측정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후속조치 의무 부여
※ (처벌규정)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붙임 1.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추가 및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강화 안내 공문 1부.
2.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38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