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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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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0-03-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대웅 
전화번호
055-239-6592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2020. 1. 16.)됨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주의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사업주는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의 의사소견에 따라 조치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건강진단 결과표 및 사후관리 증명서류 또는 실시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제출대상: 사후관리 조치내용이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인 경우
■ 제출기한: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단, 2020. 6. 30.까지 실시되는 건강진단의 경우는 60일 이내 제출)
 
사업장에서 해당 개정내용을 알지 못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안내 공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 1부.
      3.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양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