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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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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7판]
등록일
2020-03-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95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개정판인 제7판을 게시하오니
동 지침에 따른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 근로자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업장 대응 지침(7판) 주요 내용
■ 코로나 개요 중 임상적 특성 내용 변경 및 콜센터 안내 추가
■ 대응방안 기본방향 보완 및 수정
■ 마스크 사용 관련 사항 보완·수정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방법)
■ 배송·배달 수행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사항 보완·수정
■ 중앙방역본부 집단·다중시설 소독 지침(2-1판) 반영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운영 관련 보완·수정
■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추가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 수정
■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 추가 등

첨부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제7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