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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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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 등록일
- 2020-03-1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정윤정
- 전화번호
- 055-239-6524
공 직 선 거 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등 관계법조문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등 관계법조문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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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인포그래픽).jp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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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관계법조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