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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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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 안내
등록일
2020-02-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대웅 
전화번호
055-239-6592 
코로나19(COVID-19) 예방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개정판인 제6판을 게시하오니
동 지침에 따른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 근로자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주요 내용
■ 개인위생(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위생용품 비치(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 사업장 확진환자 발생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격리
■ 여행경보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일본·태국 등은 여행 자제
■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후 재가동·사용(방역실시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점심·휴게시간 등은 시차를 두고 부여
■ 사업장 내 확진·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요령 추가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추가

첨부1. 사업장 대응지침 주요 변경 내용
첨부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제6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