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 안내
- 등록일
- 2020-02-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대웅
- 전화번호
- 055-239-6592
코로나19(COVID-19) 예방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개정판인 제6판을 게시하오니
동 지침에 따른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 근로자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주요 내용
■ 개인위생(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위생용품 비치(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 사업장 확진환자 발생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격리
■ 여행경보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일본·태국 등은 여행 자제
■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후 재가동·사용(방역실시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점심·휴게시간 등은 시차를 두고 부여
■ 사업장 내 확진·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요령 추가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추가
첨부1. 사업장 대응지침 주요 변경 내용
첨부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제6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개정판인 제6판을 게시하오니
동 지침에 따른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 근로자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주요 내용
■ 개인위생(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위생용품 비치(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 사업장 확진환자 발생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격리
■ 여행경보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일본·태국 등은 여행 자제
■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후 재가동·사용(방역실시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점심·휴게시간 등은 시차를 두고 부여
■ 사업장 내 확진·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요령 추가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추가
첨부1. 사업장 대응지침 주요 변경 내용
첨부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제6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