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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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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침변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록일
2020-02-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상민 
전화번호
055-239-6585 
2020.01.30. 및 01.31.게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내용 일부가 변경된 제3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사업장 대응지침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동 지침에 따른 조치를 적극 이행하시어 근로자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업장 대응지침 주요 변경 내용
첨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제3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