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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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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및 안내문 게시
- 등록일
- 2019-12-2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서정기
- 전화번호
- 055-239-6533
2019. 8. 5.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고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무)에 의거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합니다.
붙임 안내문을 출력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사내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2020년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고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무)에 의거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합니다.
붙임 안내문을 출력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사내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2020년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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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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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내문1.jp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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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내문2.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