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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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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안내
- 등록일
- 2019-01-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오상민
- 전화번호
- 055-239-6585
2019.1.1.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의 개정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ㅇ (석면조사기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당초]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 [개정]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지정취소
ㅇ (석면해체제거업자)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등록취소
※ 당초에는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취소였음.
향후,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ㅇ (석면조사기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당초]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 [개정]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지정취소
ㅇ (석면해체제거업자)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등록취소
※ 당초에는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취소였음.
향후,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첨부
-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_게시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