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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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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수검 안내
등록일
2018-12-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상민 
전화번호
055-239-6585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6에 따라, 2017.10.28.까지 설치된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20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2018.12.31. 이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최초 검사 시기를 연장(발전소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2019.2.28), △50인미만~10인이상(~2019.5.31.), △10인미난(~2019.8.30)

이에,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을 보유, 사용 중인 사업장에선 반드시 2018.12.31.까지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접수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검사 신청 및 검사 문의는 안전검사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검사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아울러, 안전검사 관련 안내자료(리플렛)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