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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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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7-12-22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태헌 
전화번호
055-239-0931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지원 대상 사업장인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ㅇ 4대 사회보험 통합서식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활용하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4대 사회보험이 공동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운영 계획
(운영기간) 2018. 1. 1. ~ 3. 31.(3개월간)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 동안 운영 후 필요 시 연장 검토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신고사항)
- 미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1인당 3만원)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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