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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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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과태료 자진납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등록일
2017-02-03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태헌 
전화번호
055-259--542 
[창원지청 2017-06]
과태료 자진납부 및 사전의견진술서를 사업장 및 대표자의 자택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2차례 우편물이 반송되고, 송달지 확인을 위하여 전화를 하였음에도 불구 전화를 받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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