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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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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및 업체명단
등록일
2016-09-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최호정 
전화번호
055-239-0904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와 홍보용 리플렛(사업주,근로자용)>
 
'16.9.20기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명단"을 공지하니 참고하세요.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방법>
업체명단에 미포함 기업은 '15년 전체 매출액의 1/2이상 조선업종에 납품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인정신청서를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아래 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승인함.





 

<창원고용복지+ 및 조선업희망센터>

 


 

 


‣ 기업지원팀(고용유지조치) : 055-239-0903~4
‣ 직업훈련팀(재직자,실업자) : 055-239-0980
‣ 체당금 : 055-239-6500, 6540, 6560
‣ 실업급여 : 055-239-0923~25(창원,진해), 055-259-1530(마산,함안,창녕,의령)
‣ 외국인고용(고용허가제) : 055-239-0971~3
‣ 취업알선 : 055-239-0940(창원,진해), 055-259-1522~4(마산,함안,창녕,의령)
‣ 조선업희망센터: 055-231-1897(상담), 055-261-1896(전직지원서비스)
 
붙임: 1.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pdf) 1부.
        2. 홍보용 리플렛(근로자,사업주용) 각 1부.
        3.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사업장명단 1부.
        4. 특별고용지원업종 인정신청서 1부.  끝.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