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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6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안내
등록일
2016-08-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정문교 
전화번호
055-239-6564 

□ 점검 시기 및 목표
○ 감독시기: 2016.9.22. ~ 11.21.
○ 감독목표: 118개
□ 점검 대상
○ 금년 하반기에는 백화점, 아울렛, 의류, 잡화, 커피전문점 등
    유통․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 점검 범위
○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여부에
     한정하여 점검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최저임금법 제6조에 한정
○ 특히,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꺽기”)과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
- (금품청산(법 제36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등 금품지급 여부
- (임금 정기지불 원칙 위반 등(법 제43조)) 월 1회 임금정기지급일을 정하고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였는지 여부
첨부 : 표준근로계약서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