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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재공지)조선업종 특별고시 및 지원대책설명회 자료
등록일
2016-07-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최호정 
전화번호
055-239-090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 - 26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안)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2조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붙임자료 참조
* 지원대상범위: 지정업종 외 조선관련 지정업종에 사업을 도급받은 조선기자재 제조,수리 등 업체는 매출액 1/2이상(50%)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주도 포함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 지청 지역협력과 조선업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창원권: 055-239-0903, 통영,거제: 650-1820, 진주권:760-6542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