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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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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시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안내
등록일
2016-06-1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현조 
전화번호
055)239-0971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의 자발적 출국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기간  : 2016. 4. 1 ~ 2016. 9. 30(6개월간)
○ 시행장소 : 전국 공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 자진출국시 혜택
  ①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가 면제
  ②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한 범칙금이 면제
  ③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출국 가능
  ④ 출국후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