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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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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연휴 대비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체 특별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15-09-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현석 
전화번호
055-239-6582 
추석연휴 분위기에 편승하여 흐트러지기 쉬운 안전보건의식을 바로잡고 노사 협력적 재해예방 활동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아래와 같이 사업장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안내하오니 동 점검 실시후 붙임 문서 작성 후 2015.10.12(월).까지 우리지청(전담관리 감독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PSM 사업장 및 대형건설 공사현장
 ○ 특별 점검기간
     - 사전점검 : ’15. 9.21(월) ∼ 9.25(금)
     - 사후점검 : ’15. 9.30(수) ∼ 10.6(화)
 
  ○ 중점 점검내용
       가. 공통
            - 관리감독자 지정 및 작업 전․후 점검 여부
            -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 사항
            -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 비상계획 수립 상태 등
       나.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사업장
            - 설비, 공정 등에 대한 화재,폭발, 누출 등 예방조치
            - 운전 정지된 기계/설비의 이상유무 및 잠금장치, 각종 스위치 차단여부 확인
              (기숙사, 복지시설 등 포함)
            - 설비 재가동시 가동 전 점검 실시
       다. 대형 건설현장
            - 추락, 붕괴 등 재해위험 취약 분야
            - 명절연휴 전후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 진행 여부
            - 명절연휴 공사중단으로 인한 토류벽 등 가시설 안전 조치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 조치 계획

 
 ○ 중점 점검내용
     - 노․사 안전보건관계자(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휴 직전 및 직후에 자체 특별점검 실시(연휴에도 가동하는 경우 연휴기간 중에도 특별점검 계속 실시)
     - 특별점검 결과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작업중지(사용중지),
       시설개선 등 개선조치 실시
 
붙임. 추석연휴대비 사업장자체 특별점검 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