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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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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추석연휴 대비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체 특별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5-09-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현석
- 전화번호
- 055-239-6582
추석연휴 분위기에 편승하여 흐트러지기 쉬운 안전보건의식을 바로잡고 노사 협력적 재해예방 활동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아래와 같이 사업장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안내하오니 동 점검 실시후 붙임 문서 작성 후 2015.10.12(월).까지 우리지청(전담관리 감독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PSM 사업장 및 대형건설 공사현장
○ 특별 점검기간
- 사전점검 : ’15. 9.21(월) ∼ 9.25(금)
- 사후점검 : ’15. 9.30(수) ∼ 10.6(화)
○ 중점 점검내용
가. 공통
- 관리감독자 지정 및 작업 전․후 점검 여부
-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 사항
-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 비상계획 수립 상태 등
나.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사업장
- 설비, 공정 등에 대한 화재,폭발, 누출 등 예방조치
- 운전 정지된 기계/설비의 이상유무 및 잠금장치, 각종 스위치 차단여부 확인
(기숙사, 복지시설 등 포함)
- 설비 재가동시 가동 전 점검 실시
다. 대형 건설현장
- 추락, 붕괴 등 재해위험 취약 분야
- 명절연휴 전후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 진행 여부
- 명절연휴 공사중단으로 인한 토류벽 등 가시설 안전 조치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 조치 계획
○ 중점 점검내용
- 노․사 안전보건관계자(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휴 직전 및 직후에 자체 특별점검 실시(연휴에도 가동하는 경우 연휴기간 중에도 특별점검 계속 실시)
- 특별점검 결과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작업중지(사용중지),
시설개선 등 개선조치 실시
붙임. 추석연휴대비 사업장자체 특별점검 보고양식 1부. 끝.
○ 대 상: PSM 사업장 및 대형건설 공사현장
○ 특별 점검기간
- 사전점검 : ’15. 9.21(월) ∼ 9.25(금)
- 사후점검 : ’15. 9.30(수) ∼ 10.6(화)
○ 중점 점검내용
가. 공통
- 관리감독자 지정 및 작업 전․후 점검 여부
-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 사항
-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 비상계획 수립 상태 등
나.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사업장
- 설비, 공정 등에 대한 화재,폭발, 누출 등 예방조치
- 운전 정지된 기계/설비의 이상유무 및 잠금장치, 각종 스위치 차단여부 확인
(기숙사, 복지시설 등 포함)
- 설비 재가동시 가동 전 점검 실시
다. 대형 건설현장
- 추락, 붕괴 등 재해위험 취약 분야
- 명절연휴 전후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 진행 여부
- 명절연휴 공사중단으로 인한 토류벽 등 가시설 안전 조치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 조치 계획
○ 중점 점검내용
- 노․사 안전보건관계자(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휴 직전 및 직후에 자체 특별점검 실시(연휴에도 가동하는 경우 연휴기간 중에도 특별점검 계속 실시)
- 특별점검 결과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작업중지(사용중지),
시설개선 등 개선조치 실시
붙임. 추석연휴대비 사업장자체 특별점검 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