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철저
등록일
2015-01-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변원수 
전화번호
055-239-6587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채용시 현장 단위로 실시해 오던 안전보건교육이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14. 12. 1부터는 전 공사현장으로 적용 확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점검 및 감독시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지속적으로 법위반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20억미만 소규모 현장은 2015. 11. 30(예산소진시)까지 교육기관을 통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붙임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