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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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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관리 철처 및 사업장 감독 예고
등록일
2015-01-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239-6586 
1. 귀 사의 무사고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근로자가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갔다가 질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나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질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겨울철 대표적인 장소로는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장소(갈탄난로 사용)가 있으며, 상시적 위험장소로는 각종 설비, 반응기, 탱크, 맨홀이나 피트 내부 등이 있습니다.
*    ‘14.12.26(금) 울산 울주군 소재 원전 건설현장에서 누출된 질소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3명 사망
      * ‘14.12.15(월) 경기도 화성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갈탄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2명 사망
     * ‘14.12.8(월) 충북 음성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에 들어갔다가 질식되어 1명 사망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시 사업주로 하여금 ①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표시, ② 공기상태 측정, ③ 환기, ④ 감시인 배치, ⑤ 긴급 구조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체크리스트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자료를 활용하여 귀 사업장 내 밀폐공간 안전보건조치 상태를 자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밀폐공간작업시 필요한 장비(공기측정기, 공기호흡기, 환기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1부.
            2. 밀폐공간 질식위험 경고표시 1부.
            3.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자료(리플릿, 매뉴얼)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