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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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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설로 인한 공장 등 건물 붕괴사고 예방 강화
등록일
2014-12-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변원수 
전화번호
055-239-6587 
1. 올 2월 경주 및 울산지역에서 폭설로 인한 건물 및 공장 지붕이 붕괴되어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던 바, 이러한 건물은 대부분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공사기간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물 내부에 기둥을 세우지 않고 철골과 샌드위치패널 등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PEB(Pre-Engineered Building) 공법 등으로 지어진 건물로서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따라서, 이러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폭설시 대응 및 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설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 실시하여 위험성 사전 제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2조)
     나. 폭설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내부 출입금지
     다. 건물 내부 작업시작 전에 반드시 폭설에 의한 구조물의 변형이나 지반 침하 등 사전
          붕괴조짐 등 이상유무 확인 철저
    라.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추락방지 조치 없이 지붕에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 철저
     마. 폭설시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응토록 비상체제 가동
3. 아울러, 폭설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험상황신고(1588-3088) 또는 우리지청 산재예방 지도과(239-6580), 당직실(239-6510)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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