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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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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등록일
2014-11-17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오세훈 
전화번호
055-239-6523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집중신고기간(11.10~12.9) 운영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대부분의 여성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부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위법사례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를 수집하여 여성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미부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 해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 후 낮은 임금 지급,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식
 
신고전화 1644-3119, 055-239-6567
 
이 외에도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고용환경 또는 근로조건에서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나 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karos@moel .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