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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확대 안내
등록일
2014-09-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239-6586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관련입니다.
2.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석면 노출업무에 대한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확대 및 수첩 소지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2014.03.12)하는 등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수혜자*를 늘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첩소지자: 이직 시 매년 특수건강진단 무료, 요양신청 시 초진소견서로 갈음
3. 특히, 석면 노출업무 종사 근로자의 경우 건강관리수첩 제도를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하므로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해당 업무 종사 근로자들이 건강관리수첩 발급 요건을 갖추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차후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신고서』 접수·처리 시 해당 업무 종사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수첩 발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므로 석면 노출업무 종사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강관리수첩 홍보자료(OPS)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