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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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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대한 행정해석 안내 및 지도
등록일
2014-07-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239-6586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별표12의2」에 의거 ‘14.1.1.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14년 300명 이상, ‘15년 50명이상∼300명 미만, ‘16년 전사업장
 
2. 우리부에서는 동 제도를 시행하면서 병원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 야간교대 작업을 하는 근로자임에도 야간작업 시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누락될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행정해석을 알려드리오니 요건에 해당하는 야간교대(밤샘) 근무자가 특수건강진단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해석 >
❖   ❖ (규정) 야간작업(2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제12의2)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해석) 근로기준법(제56조)에서 수당지급을 위한 야간근로시간(오후 10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맞게 임금지급과 상관없이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대기시간, 교대시간 등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함
 
- 따라서, 야간작업이라 함은 야간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출근하여 일을 하기 위한 대기, 준비 등의 시간을 “가”, “나”항의 기준시간에 포함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판단하여야 함
 
붙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지침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