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일반건강진단실시 관련 행정해석 안내
등록일
2014-07-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239-6586 

 일반건강진단실시 관련 행정해석 안내합니다.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6호
나. 질의회시(산보 68430-877, 2002.10.05.)
 
2. 사업장에서 일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해석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산안법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함
   (단, 검진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30일이내 송부하여야 함)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