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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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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일반건강진단실시 관련 행정해석 안내
- 등록일
- 2014-07-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은혜
- 전화번호
- 055-239-6586
일반건강진단실시 관련 행정해석 안내합니다.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6호
나. 질의회시(산보 68430-877, 2002.10.05.)
2. 사업장에서 일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해석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산안법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함
(단, 검진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30일이내 송부하여야 함)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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