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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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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등록일
- 2014-06-27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최순심
- 전화번호
- 055-239-0921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근로일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2차례에 걸쳐 안내문 발송 등을 하였으나「보관기간경과」등의 이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관련법규에 따라 공시송달(2014.06.27.~ 2014.07.11.) 합니다.
첨부
- 140627 공시송달(수급신청전 10일이상 근로 수급부정 배ㅇㅇ)사전처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