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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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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확대 시행 안내(2014. 6. 1부터 3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적용 확대)
등록일
2014-06-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변원수 
전화번호
055-239-6587 


1. 건설업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현장 단위로 실시하던 안전보건 교육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으로 개선(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되어 2012년 6월 1일부터 총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현장을 시작으로 2014. 6. 1부터는 3억원이상 현장으로 확대되는 등 단계적으로 그 시행이 확대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교육 리플렛 및 교육기관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향후 각종 지도 감독시 기초교육 실시 여부를 중점 확인하여 미실시 적발시 1인당 5만원~1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오니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 교육의무자 :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 교육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 확대적용 : 2014.6.1부터 3억원, 2014.12.1부터 전 현장으로 확대 시행

첨부
  • 첨부파일 (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리플렛.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