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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포상 제도
등록일
2014-05-01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류명화 
전화번호
055-239-0987 
 노동부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직업훈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훈련의 내실화를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내․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직업능력개발사업 신고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훈련기관 대표께서는 소속 직원 및 훈련생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붙임 신고포상제도 안내문을 기관내 공개 게시판에 부착하여 투명성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창원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55-239-0983~0989)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포상제도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