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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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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담관리제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등록일
2014-04-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중화 
전화번호
055-239-6584 

○ PSM 사업장 자체감사 실시 및 결과제출 안내
1.위험시설에 대한 범정부적인 총체적 안전점검수행의 일환으로 ‘PSM대상 사업장’에서의 대형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자체감사* 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붙임양식에 따라 ‘14.5.7(수)까지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팩스: 055-262-274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제3호 아목에 의한 “자체감사”를 말함
2. 아울러, 자체감사시에는 화재·폭발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 파열판, 방유제 등의 안전시설물의 관리, 안전운전관련 매뉴얼의 정비,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등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3. 자체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미흡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안내
1. 위험시설에 대한 범정부적인 총체적 안전점검수행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에서의 대형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붙임양식에 따라 ‘14.5.7(수)까지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팩스: 055-262-274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체점검시에는 붕괴·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가능 사고를 대비한 사업장 자체 메뉴얼 정비,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추락, 낙하, 화재·폭발, 붕괴, 질식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여부,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활동 사항, 안전시설물의 관리,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등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3.. 자체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미흡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체점검(사업장별) 결과보고서(양식) 1부.
         2. 자체점검시 추가확인 사항.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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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0)자체점검시 추가 확인사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