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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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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 근로자건강센터의 근로자 건강 사후관리 안내
등록일
2014-04-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239-6586 

1.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업종이나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비대상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보건전문가들로 구성된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방문상담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무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남 근로자건강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고,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이 방문할 경우 상담장소 제공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건강센터는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상담심리사 등이 상주하고 있고 업무상질병 등 건강상담, 작업환경상담, 근골격계 예방, 직무스트레스 상담 등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신청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신청서_홈페이지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