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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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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예규)」 일부 개정 알림
등록일
2014-03-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239-6586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1882호),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51호) 및 시행규칙(부령 제99호)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명칭 및 일부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14.03.25. 시행).
붙임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예규 제71호) 전문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0)140325_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예규 제71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