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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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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1.14.부터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등록일
2014-01-16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안영진 
전화번호
055-239-0966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함
 -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하한 5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 육아휴직급여의 15%는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지급
-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함
- 육아휴직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과 239-0964,0966 / 마산고용센터 259-1541
○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