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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등록일
2013-10-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239-658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3.8.6)에 따라 “야간작업”이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포함되어 2014.01.01.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 “실시안내 리플렛”을 참고하시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 ‘14년(300인 이상)→’15년(50~299인)→‘16년(50인미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