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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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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3-10-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은혜
- 전화번호
- 055-239-658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3.8.6)에 따라 “야간작업”이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포함되어 2014.01.01.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 “실시안내 리플렛”을 참고하시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 ‘14년(300인 이상)→’15년(50~299인)→‘16년(50인미만)
첨부
- (0)붙임1_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리플렛(최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