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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예방 철저
등록일
2013-07-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변원수 
전화번호
055-239-6587 

1. 2013. 7. 15 서울시 동작구 소재‘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현장에서 호우로 한강수위가 상승하면서 하저터널로 물이 유입되어 작업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따라서, 붙임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재해예방 업무를 한층 강화해 주시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급박한 재해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