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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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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성 질환(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 관리 철저
- 등록일
- 2013-06-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은혜
- 전화번호
- 055-239-6586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관련입니다.
2. 최근 본격적인 진드기 활동시기(5월~8월)가 도래함에 따라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에 따른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주로 풀숲이나 야산 등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드기와 같은 매개체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SFTS를 유발하는 “작은소참진드기”는 들판이나 산의 풀숲, 시가지 주변 등 야외에 서식함
< 사업주 예방조치사항 >
-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제603조(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2.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3.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 장소를 제공할 것
4.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5.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증상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제604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열·오한·두통
2. 피부발진·피부궤양·부스럼 및 딱지 등
3. 출혈성 병변(病變)
붙임 1.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1부
2. 감염예방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