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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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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작업환경측정 대상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2차) 실시
- 등록일
- 2013-06-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은혜
- 전화번호
- 055-239-6586
1. 최근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자반도체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해당 조사기관이 직접 방문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2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조사일시 : 2013.06.01.~06.30.
나. 조사내용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및 실시 여부 확인(조사표 작성)
다. 조사기관 : 관내 측정기관
2.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나 미실시로 확인된 사업장은 조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확인서를 조사기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실시시 즉시 과태료(근로자 1인당 5만원)를 부과하여야 하나 금번 일제조사기간 중에는 20일간의 시정기한을 부여함(시정기한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병행)
3. 아울러 조사 비협조(거부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현장조사 후 측정 등 대상으로 확인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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