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12-11-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신정혜 
전화번호
055-239-6567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시한을 ‘13년 말까지로 정하고 설치계획서를 ‘12년 말까지 제출한 기업에 설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13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서』를 ‘12년 말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지원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 설치비 및 유구비품비* 지원
* 유구비품비: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육교구, 교육용비품 및 장비 구입비용
○ (지원 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영아·장애아 시설 소요비용의 80%, 대규모 기업 소요비용의 60%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시설설치비: 최고 2억원(사업주 단체의 경우 최고 5억원)
- 유구비품비: 최고 5천만원(교체비용은 3년마다 3천만원 지원)
* 융자 지원 받은 경우도 시설설치비와 유구비품비 병행 지원가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