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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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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년도 10인미만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실시 독려 및 비용지원 안내
등록일
2012-10-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239-6586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부 사업장의 경우 특수검진 대상 업무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재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 전산입력시스템의 자료에 의하면‘12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특수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검진을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1.5.9.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1인당 5∼15만원)
3.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약계층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아래와 같이 전액 무료지원하오니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란을 통해 접수
○ 지원금액 : 1, 2차 특수검진비용 전액
○ 지원대상 : 10인미만 사업장(*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특검미실시사업장 우선)
○ 지원시기 : 예산 범위내(예산소진시 사업 중단예정)
○ 문  의  처 : 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 서비스재해예방팀(055-269-0545,0543~054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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