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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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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
등록일
2012-02-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변원수 
전화번호
055-239-6587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현장 단위로 실시하던 교육이 건설업 차원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으로 개선(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되어 2012년 6월 1일부터 총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현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의무자: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 교육대상: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 교육기관: ’12.1.26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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