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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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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2년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사업 안내
- 등록일
- 2012-01-1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변원수
- 전화번호
- 055-239-6587
2012년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함으로서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
2. 배정물량 : 20개소
- 대상 :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서 공사가 1년이상 남은 현장
- 2011년 시행현장은 공사 잔여 관계없이 참여 가능
- 관내 하나의 건설업체에서 수개 현장이 신청할 경우 2개소로 한정
- 단, 2011년도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현장 제외
3. 방법 : 기업체 등의 종사자를 제외한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함)와 1년이상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하여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4. 세부일정
- 2012. 1. 27까지 신청서 제출 -> 2. 1까지 선정여부 통보 -> 2. 29까지 컨설팅 계약서, 점검표 및 개선결과 제출(이후 장마철은 6.8까지, 동절기는 11. 23까지 점검표 및 결과 제출)
붙임 안내문 1부. 끝.
1. 목적 :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함으로서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
2. 배정물량 : 20개소
- 대상 :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서 공사가 1년이상 남은 현장
- 2011년 시행현장은 공사 잔여 관계없이 참여 가능
- 관내 하나의 건설업체에서 수개 현장이 신청할 경우 2개소로 한정
- 단, 2011년도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현장 제외
3. 방법 : 기업체 등의 종사자를 제외한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함)와 1년이상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하여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4. 세부일정
- 2012. 1. 27까지 신청서 제출 -> 2. 1까지 선정여부 통보 -> 2. 29까지 컨설팅 계약서, 점검표 및 개선결과 제출(이후 장마철은 6.8까지, 동절기는 11. 23까지 점검표 및 결과 제출)
붙임 안내문 1부. 끝.
첨부
- 2012년자율안전컨설팅안내문(창원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