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변경된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 안내
등록일
2012-01-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상민 
전화번호
055-239-6582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체계의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실효적 지도감독 체계 개선을 통해
법 준수문화를 폭넓게 확산·정착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조사 방식이 2012. 1. 1.부터
기존의 사업장 점검에서 사업장 감독으로 전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2011. 5. 19. 전면 시행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제도와 더불어
사업장 안전보건 조사(감독) 제도가 한층 강화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감독의 정의(집무규정 제8조제1항)
   -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감독대상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활동
 
※ 감독의 종류(집무규정 제8조제2항) 및 감독대상(집무규정 제9조) : 첨부자료(변경된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 안내) 참조
 
※ 별표2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_신구비교표(위반시 범죄인지 대상 조문) : 첨부자료 참조
 
※ 이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시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으로 검색 후 확인 바랍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