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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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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추석연휴 거리두기 조정 및 특별 방역대책 안내
- 등록일
- 2021-09-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혜령
- 전화번호
- 055-239-0973
코로나19 관련 『추석연휴 거리두기 조정 및 특별 방역대책』 안내문 번역본*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주 분들께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추석연휴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협조 바랍니다.
* 12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 주요 추석 특별 방역대책[9.17(금) ~ 9.26(일)]
- 가족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 가능
- 교 통 : 철도는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및 연안여객선의 정원의 50% 승선
- 방문 면회 : 요양병원·시설의 사전예약제 시행(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관내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주 분들께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추석연휴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협조 바랍니다.
* 12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 주요 추석 특별 방역대책[9.17(금) ~ 9.26(일)]
- 가족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 가능
- 교 통 : 철도는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및 연안여객선의 정원의 50% 승선
- 방문 면회 : 요양병원·시설의 사전예약제 시행(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첨부
- 추석연휴 거리두기 조정 및 특별 방역대책 안내문(한국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추석연휴 거리두기 조정 및 특별 방역대책 안내문 번역본(12개언어).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