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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현홍
- 전화번호
- 055-239-6588
- 등록일
- 2020-01-06
안녕하십니까,
2020.1.16.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부의 운영지침과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메뉴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개정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0.1.16.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부의 운영지침과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메뉴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개정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