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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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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재해 조사표 및 중대재해 발생보고 양식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현홍
- 전화번호
- 055-239-6588
- 등록일
- 2017-01-02
○ 산업재해 조사표 및 중대재해 발생보고 양식입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위반시 과태료 부과)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재해 조사표 및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전화)055-239-6580, (팩스)055-262-2744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위반시 과태료 부과)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재해 조사표 및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전화)055-239-6580, (팩스)055-262-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