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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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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크게 늘었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1-552-3727 
담당자
박미라 
등록일
2006-09-01 
○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지자체 등 86개 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지난 ‘91년 0.52%에 불과하였으나, ’98년 1.23%, ‘02년 1.66%, ‘04년 2.04%등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지난해 고용률은 2.25%(6,853명)로 전년보다 0.21%p(774명)증가하였다.
- 이처럼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지난 91년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도입된 이후 각 기관의 관심과 의지가 증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135개 공공기관의 경우 ‘04년 의무고용률 2%를 처음 달성(2.01%)한데 이어,
- 지난해에는 2.49%(3,528명)로 전년보다 0.48%p(1,076명) 증가, 정부기관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된다.
○ 정부기관별로는 국가보훈처(5.49%)·환경부(2.82%)·병무청(2.77%) 등의 고용률이 높았고, 경찰청(0.90%)·대검찰청(1.28%)·통계청(1.40%)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9%)·한국철도공사(5.12%) 등의 고용률이 높았으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16개 기관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노동부는 정부·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을 선도하여야 한다는 방침아래「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마련,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확대방안」에 따르면
- 정부기관별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교육 및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를 추진한다.
- 또, 각 공공기관의 실정에 맞게 구분채용, 할당채용, 가점부여, 연령제한 완화, 결원발생시 우선채용 등 우대방안 실시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고용을 독려하는 한편 지원·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이를 민간기업에 전파·보급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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