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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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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 상반기,고령자고용 지원금 대폭 증가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1-552-3727 
담당자
박미라 
등록일
2006-09-01 
○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지급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 노동부는 50세 이상 고령자 신규고용시 지급하는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올해 6월말 현재 11억5천만원(771개소, 1,197명)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여 131.8% 증가하였으며,
-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7억9천만원(334개소, 649명)으로 47.3%증가하였다고 2일 밝혔다.
○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2.7배,「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7.6배 증가하였다.
○ 한편,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마련한「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에 따르면
- ‘08년도부터「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수준을 현행 월 15~30만원에서 월 30~6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최대 5년까지 「정년연장·재고용제도 도입장려금」(‘08년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기존의 장려금이 고령자를 신규 또는 재고용하는 경우만 지원하는데 비해, 새로 시행될 제도는 퇴직 예정 고령자의 재취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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