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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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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기장군, 지역 최초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 제정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1-760-7264 
담당자
이제준 
등록일
2013-08-26 
기장군, 지역 최초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 제정
- 28일(수), 노·사·민·정 협의회 출범식 개최
  □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창길)은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기장군에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부산광역시기장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 이 조례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노사민정협의회(8.26.).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보도자료)노사민정협의회(8.26.).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