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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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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65세 넘은 실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1-559-6661 
담당자
김진희 
등록일
2013-06-07 

65세 넘은 실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6월 4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창길)은 6월4일(화)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 시행되어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하 보도자료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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