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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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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밀린 임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1-559-6661 
담당자
김진희 
등록일
2012-08-10 

밀린 임금,「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시행된다.
?※ 이하 보도자료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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