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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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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밀린 임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51-559-6661
- 담당자
- 김진희
- 등록일
- 2012-08-10
밀린 임금,「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시행된다.
?※ 이하 보도자료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