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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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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감시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1-559-6661 
담당자
김진희 
등록일
2012-06-07 

감시적 근로자(경비원 등)에 대한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적용으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

- 고용인원은 0.2명 감소(감소율 1.1%)하였으나 연평균 감소추이(’06년~’10년 평균 감소율 1.9%) 보다 낮아
- 월 급여는 132만원으로 10만원 증가(증가율 8.4%)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면 대량 감원이 예상되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지난해에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이하 보도자료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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