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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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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군산지청 > 노동기준조사과
- 전화번호
- 063-450-0557
- 담당자
- 하예지
- 등록일
- 2026-09-18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공고 제2026-51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1. 건 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지시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6. 9. 17. ~ 10. 7.(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노동기준조사과(전화 063-450-06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2026. 9. 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1. 건 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지시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6. 9. 17. ~ 10. 7.(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노동기준조사과(전화 063-450-06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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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군산지청 공조 제2026-5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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