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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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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출석요구서)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부산동부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51-559-6637
- 담당자
- 김현아
- 등록일
- 2025-09-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공고 제2025-106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출석요구서) 공시송달 공고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무지침 포함)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출석통지서)를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9.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산동부지청
1. 건 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사전통지서(청문출석요구서)
2. 근 거:「2025년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무지침 포함)」 및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4. 공고기간: 2025. 9. 11. ~ 2025. 9.25.(15일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사항은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김현아(Tel. 051-559-66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출석요구서) 공시송달 공고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무지침 포함)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출석통지서)를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9.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산동부지청
1. 건 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사전통지서(청문출석요구서)
2. 근 거:「2025년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무지침 포함)」 및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4. 공고기간: 2025. 9. 11. ~ 2025. 9.25.(15일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사항은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김현아(Tel. 051-559-66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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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문(제2025-106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